[TV/단독]우병우-두산중공업 간의 부동산 거래로 재심 도마

2600억 원 강남 노른자 빌딩을 1680억 원에 매매
넥슨 사건 이후 단위가 큰 부동산 거래로 의혹 대두

  • 기사입력 2020.07.13 02:09
  • 최종수정 2023.05.20 00:2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와 우병우 처가기업 ‘정강’이 또다시 부동산 거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15층 규모의 빌딩 에이프로스퀘어가 그 주인공이다. 현재 시가로만 4000억 원 넘는 알짜부동산이지만, 2014년 법원에 공매로 넘어가면서 우병우 처가기업인 정강은 박지원이 투자한 사모펀드회사를 통해서 1680억 원만 주고 헐값에 매매했다. 당시 이 빌딩의 감정평가 금액은 2600억 원이었다. 이 거래를 통해 박지원과 우병우 처가는 최소 100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빌딩을 법원에 공매로 넘기는 과정에서 수상한 의혹들이 쏟아지며 논란을 낳고 있다. 김대근 ㈜시선알디아이 대표는 5년 만에 한국자산신탁 및 두산중공업(더케이(주))을 상대로 서울중앙법원 민사 재심 청구 2건과 형사 항고 4건을 대법원에 청구했다. 대법원에서 9개월 넘게 재심사유가 있는 지 법리 검토 중에 있다. 만일 법원이 이 사건 민사 재심과 형사 항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두산중공업과 우병우 일가에게 미칠 영향은 적잖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1년 넥슨코리아는 우병우 처가 소유의 토지를 1300억 원대에 매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대가성 논란을 낳았었다. 그러나 넥슨코리아와 우병우 처가 간의 수상한 토지 거래는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빚었다. 혐의를 벗은 우병우는 ‘법꾸라지’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다. [편집자 주]

그러나 5년 만에 우병우 처가기업 정강과 두산중공업 측에 반격에 나선 시선알디아이 대표는 “‘법꾸라지’도 빠져나가질 못할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심 및 대법원의 항고가 받아들여지길 기다리는 중이다.

김 대표는 “두산중공업은 당시 소유권자인 우리도 모르게 기한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은행의 대출채권을 멋대로 대신 갚아서 한국자산신탁과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했다. ”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등기국에서는 한국자산신탁의 등기신청을 10회에 걸쳐서 각하했었다. 그 이유는 “빌딩 소유권자인 시선알디아이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가 없다” 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한국자산신탁은 법원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면서까지 소송사기로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냈고, 빌딩도 공매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빌딩을 매매한 건 우병우 가족회사인 정강과 박지원 대표가 투자한 사모펀드였다”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두산중공업 박지원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를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넥슨의 토지 거래가 1300억 원에 매매하여 300억 원의 차익을 우병우 처가에서 실현했다면, 두산중공업은 당시로만 2600억 원이 넘는 빌딩을 한국자산신탁에 강제로 공매 처분해서 절반도 안 되는 매매가에 팔아넘겨 박지원과 우병우 일가 등이 모여 만든 사모펀드는 1000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증거들은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법원에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자산신탁사는 소유권자가 빠진 토지대장 및 집합건축물대장을 법원에 제출해서 결정문을 받았다. 그러나 결정문에 찍힌 등기결제 명판 및 등기관의 결제도장은 위조된 것이었다. 현재 이 증거들을 법원에 의견서와 함께 첨부해서 제출한 상태다”고 꼬집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의혹1# 신탁사의 공문서위조 논란, 등기관 도장이 다르다?

이에 김 대표는 공문서 위조 논란을 낳는 감정서를 공개했다.

이 감정서에는 2014년 한국자산신탁이 받은 4장의 법원 결정문을 대조한 결과, 서로 다른 도장을 사용했다. 4명의 등기관이 찍은 결제 도장은 서류마다 달라, 일치하지 않았고, 명판 또한 ‘기입’이라 찍혀야 할 자국이 ‘기업’이라고 찍힘에 따라 위조됐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어떻게 법원 서류에 찍힌 도장과 명판 자국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일까.

이 같은 물음에 김 대표는 “전문가들도 이 감정서를 보고 하나같이 위조라고 판단할 만큼, 등기관의 도장이 서로 다를 순 없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주장대로 한국자산신탁이 법원 결제서류를 위조해서 빌딩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한 것이라면, 이는 논란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이다. 공문서위조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의혹2# 공문서에 빠진 빌딩 소유권자의 명의
그러나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 대표 회사((주)시선알디아이) 명의의 빌딩 소유권을 토지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에서 삭제한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김 대표는 “이 건물 토지대장에서 소유자 변동 사항을 보면, 2007년 싸이칸홀딩스 외 9인에서 2008년 1월 31일 ㈜시선알디아이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표시가 나온다. 그다음에 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정상이다. 관리 신탁을 우리가 맡겼으니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대장에서 김 대표 회사 명의의 빌딩 소유권 기록이 삭제된 데에 대해서도 “그런데 2013년 3월 18일에 받은 다른 토지대장에서는 싸이칸홀딩스 외 9인에서 바로 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우리 회사 이름이 빠진 토지대장을 민사 재심 청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공문서를 위조했으니까 재판부가 판단할 거다.”고 기대했다.

공문서 기록 삭제는 비단 토지대장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건물의 집합 건축물대장에서도 삭제된 기록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논란이 커진다.

김 대표는 “집합건축물 대장에서 변동 기록을 보면 2011년 1월 28일은 사용 승인 받은 날짜니까, 시선알디아이에서 최초 소유권 등록을 한다. 그다음에 같은 해 2월에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시선알디아이에서 마친 상태에서 관리신탁을 맡긴 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순서다.”고 지적했다.

2020년 5월 4일 김 대표가 서초구청 정보공개 요청해서 발급받은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최조 소유권 등록자인 시선알디아이의 이름은 쏙 빠지고 한국자산신탁이 소유자 등록을 하고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2014년 4월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김 대표 회사 이름이 빠진 빌딩의 집합건축물대장이다.

2014년 3월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은 해당 빌딩의 관리 신탁계약이 종료됐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김 대표 모르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김 대표 회사명이 삭제된 집합건축물대장을 서초구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공매로 넘겼던 사건이었다.

시선알디아이 김 대표는 “이 사건 공문서에서 삭제 또는 빠진 기록들이 ‘권력형 게이트’의 좌표다”고 제시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의혹3# 사용승인 안 받은 빌딩을 등기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신탁은 마법같은 묘술도 부렸다. 아직 사용승인 안 받은 빌딩의 소유권등기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까지 마쳤다. 더불어 임시사용 승인신청해놓고 사용승인신청서까지 가짜로 꾸몄다.

김 대표는 “더욱 황당한 건 우리는 빌딩의 정식 사용승인 날짜가 2011년 1월 28일로 알고 있었다. 두산중공업이 우리를 작정하고 속여왔던 것이다. 임시 사용승인 신청만 해놓고 정식 사용승인서를 받은 것 마냥, 가짜로 꾸며 전달했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2011년 2월 한국자산신탁은 김 대표 소유였던 빌딩의 사용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토지와 분리해서 건물만 보존등기해 분양사업을 방해했다.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등기는 온전하지 못한 부동산 매물이기 때문에, 분양은 고사하고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

한국자산신탁의 마법은 계속됐다. 이로부터 2달 뒤인, 2011년 4월 한국자산신탁은 김 대표 소유였던 빌딩의 소유권자를 표시하는 집합건축물대장에서 김 대표 회사 소유의 흔적을 지우는 마법을 부려서, 자기것으로 만들었다. 아직 사용승인 안 된 빌딩이었지만 한국자산신탁은 재산권까지 행사해서 자기들 요식행위로 공매를 진행한 후 건물과 토지를 합치지도 않은 채, 2013년12월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결국, 우병우. 박지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김 대표는 “한국자산신탁은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정산하는 신탁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한 것이고, 또한 담보대출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들의 시작과 과정 결과의 모든 행위는 상식과 공평, 정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강탈목적만을 위해 일상적인 불법행위만이 존재하였다 ” 라고 강조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의혹4# 이중대출 논란, 대출중계 수수료 받는 캐피탈사?

김 대표는 두산캐피탈하고 맺었던 이중대출 약정서도 함께 공개했다.

2008년 1월 30일 맺은 대출 약정서는 총 2장. 이 중 하나는 두산캐피탈과 김대표 사이에 맺은 PF대출 약정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시선바로세움 SPC와 외환은행,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대출 약정서였다.

김 대표하고 맺은 계약서에는 두산캐피탈이 1200억 원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대주”였지만, 다른 대출 약정서류에는 “대주”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이었다.

또 은행의 PF대출 서류에는 “차주”가 김 대표가 아닌 시선바로세움 SPC라고 명시돼있었다.

시선바로세움 SPC는 김 대표 소유였던 빌딩의 1순위 수익권자이며 시행사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워진 특수목적법인이었다.

이 SPC는 2008년 외환은행하고 우리은행 사이에 약정을 체결해서 1200억 원의 ABCP(기업어음)를 발행해 김 대표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했다. 이 대출업무를 대리한 두산캐피탈은 중간에서 수수료 2000만 원도 챙겼다.

현행법에서 대출중계 수수료는 엄연한 불법이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환경경찰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의혹5# 무담보 채권 발행해서, 대신 빚 갚고 바로 회수?

의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김 대표가 받은 사업자금을 두산중공업이 대신 변제하면서부터 빌딩 소유권 다툼 분쟁이 발생했다. 차환 발행한 CP(어음)에 문제가 있었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5월 31일 빌딩이 준공된 후, 바로세움 SPC가 받은 은행의 대출채권을 대신 갚고 빌딩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시선바로세움SPC에서 더케이(주)로 변경했다. 이 바람에 빌딩도 법원에 공매로 넘어갔다.

시선바로세움 SPC의 채무 120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찍은 1300억 원 규모의 CP의 기한이익 상실 날짜가 하루도 안 남아서였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발행해서 차환한 직후, 곧바로 채권 회수에 들어갔다.

채권 회수대상의 CP는 두산중공업에서 설립한 더케이(주)라는 무자본 회사가 발행했다. 담보도 없이 1300억 원 규모의 CP를 찍어서 교보증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만 원짜리 회사라도 두산중공업이 신용 보증서면 대출은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며 “모든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다.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났던 사건들이기에 김 대표가 청구한 재심 및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의혹만 남은 우병우 처가와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이사와의 개인투자자 간의 빌딩 교환거래가 법원에 판단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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