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30원 오른 8720원… 인상률 1.5%

가장 영향 크게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용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고시

  • 기사입력 2020.07.14 11:00
  • 최종수정 2020.09.14 11:0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2010~2021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사진출처=고용노동부)
2010~2021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사진출처=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전 2021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했다.

해당 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5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국내에서 처음 실기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제껏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가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 경영난을 먼저 덜어야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이번 결과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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