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한강 및 낙동강 수계별 수질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한강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인 지오스민과 2-메틸 아이소보르네올(2-MIB : 2-Methyl isoborneol)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오스민은 원수의 흙냄새,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며 고도정수 처러 시 90% 이상이 제거된다.
개정안 전에는 조류경보 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비용만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냄새 원인물질에 대한 정수비용도 지원하게 됐다.
낙동강은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좋음 등급 초과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탄소의 양을 말하며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에 용이하다.
개정안 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과불화화합물의 일정 기준 초과 및 조류경보발령의 경우에만 정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정수장 운영비 지원대상 정수장은 한강의 경우, 한강수계물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로 총 27개 정수장(서울 6개, 인천 4개, 경기 147개)이 해당된다.
낙동강은 낙동강수계로부터 원수를 취수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정수장으로 총 12개 정수장이 해당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