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총 46건 범법행위 자행

고용노동부, 5일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 기사입력 2018.12.05 11:39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출처=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갈무리)

직원 폭행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자행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총 46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이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한국인터넷기술원 그룹 계열사 5개소(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 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46건은 폭행 금지 위반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 38건의 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18건의 법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경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 남성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졌다. 콜라가 들어있는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피해자가 유리컵을 직접 맞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피해자는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2015년 12월 경에는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해 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해당 피해자는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 중 직원들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생마늘과 겨자를 강제로 먹인 것과 머리 염색을 강요한 것 그리고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양 회장이 여성 직원에 대해 신체 접촉 등의 성희롱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들도 새롭게 나왔다. 이 가운데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밖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 4억 7000여만 원을 임금체불했으며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회장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고용부의 1차 조사 이후 2차 조사도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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