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천안물류센터 돌연사한 조리사…혼합세제 ‘유독물질’ 원인 가능성

지난 6월 청소업무 중인 조리사 실신…급성심근경색으로 끝내 숨져
유족들 “코로나 이후 방역 소독 강화되면서 가슴 통증 호소”
“쿠팡·외주업체, 서로 잘못없다며 회피 일색…천안경찰서, 사건 마무리에만 급급” 비판

  • 기사입력 2020.07.14 17:35
  • 최종수정 2020.09.14 11:0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쿠팡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쿠팡 공식 블로그 갈무리)

지난 6월 충북 천안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리사의 돌연사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유독물질 ‘클로로포름’이 대두됐다.

유족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방역 소독이 강화되면서 고인이 지속적으로 두통과 메스꺼움, 가슴통증 등을 호소해왔으며 청소에 쓰인 혼합용액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천안쿠팡물류센터 조리사사망사건 조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유족들은 천안 쿠팡 물류센터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박 모 씨가 청소용 화학용액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전했다. 부검결과 박 씨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으며 병원 측은 “청소용 혼합용액으로 인해 사망하셨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소견을 내놓았다.

한 달여가 지난 뒤 유족들의 주장 및 병원 측 소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도출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박 씨가 생전 청소에 사용했던 락스와 세정제, 오븐크리너를 확보,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세 요액을 모두 희석해 섞은 결과 독성물질인 클로로포름이 29.911마이크로그램 검출된 것이다. 국내 허용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이었다. 심지어 락스와 세정제만 섞어서 확인한 결과, 클로로포름이 기준치 이하이기는 해도 마찬가지로 검출됐다.

클로로포름은 ’살인 마취제‘라고도 불리는 유독물질이다.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콜로로포름의 급성독성으로 두통과 메스꺼움은 물론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고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관상동맥질환 혹은 심장부정맥 등으로 악화되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다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박 씨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명됐다. 즉, 박 씨가 청소 중 사용했던 혼합용액에서 클로로포름이 생성, 노출돼 박 씨가 고통을 겪었으며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박 씨의 사망에 애달파할 틈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방역 소독이 한층 더 강화된 가운데 박 씨가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쿠팡과 외주업체 모두 이를 묵살한 것도 모자라 박 씨 사망 이후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급급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설상가상 천안경찰서조차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에 나서기보단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해 유가족들의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은 ’쿠팡 코로나 19 피해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정의당 측은 혼합용액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가능성이 떠오른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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