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소환

방역당국에 허외자료 제출 및 검찰 수사 대비 관련 자료 폐기 혐의

  • 기사입력 2020.07.17 15:29
  • 최종수정 2020.09.14 10:5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대검찰청)
(사진출처=대검찰청)

검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17일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밥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총회장을 소환했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올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됐을 당시,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현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은 17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는 중”이라며 “이번이 첫 소환조사로 언제까지 조사가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교인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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