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

불법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보험료 보증범위 확대 등 소비자 보호 추진

  • 기사입력 2020.07.20 21:06
  • 최종수정 2020.09.14 10:5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단,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게다가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고액의 부험료를 부담했어야 됐으며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이번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선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내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2019년 6월~2020년 5월)을 반영해 최대 50%까지 할인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재 평균 3만 9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구제도 강화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보증범위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 ‘자동차365’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토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불법행위 횟수가 3회가 됐을 때 등록이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횟수가 2회가 됐을 때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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