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

배출량에 따라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특전 차등 적용 예정

  • 기사입력 2020.07.21 17:44
  • 최종수정 2020.09.14 10:5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가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오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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