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에 13억 5000만원을 청구한 기관이 내부직원 신고로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5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2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 원에 달한다. 이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 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박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