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 허망하게 자식 떠나보낸 말기암 환자 아빠의 마지막 간청

지난해 10월 편도제거 수술받은 김동희군, 올 3월 갑작스럽게 사망
유족들 “대학병원의 소홀한 환자 대응이 아이의 죽음을 키웠다” 울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강력한 사고 방지 및 대응 법안 만들어달라” 호소

  • 기사입력 2020.07.27 23:01
  • 최종수정 2020.09.14 10:3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페이지 캡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페이지 캡쳐)

올 3월 아들을 허망하게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의 간곡한 호소가 세간의 이목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병원 측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했으며 아들과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사고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아버지가 급성 백혈병 투병 중인 환자라는 사실이 함께 알려져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김 모 씨는 2019년 10월 아들인 고 김동희 군의 편도 제거 수술을 위해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을 찾았다. 동희 군의 편도가 커져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편도 제거 수술은 비대해진 편도를 잘라내는 수술로 환자 대부분이 9살 이하며 이비인후과에서는 1년에도 몇 번씩 나타나는 사례이고 수술 난이도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부산대병원 측도 “수술이 잘못될 일은 절대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씨는 돌이켜봤을 때,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전했다. 통상 1시간 정도면 끝나는 수술인데도 정작 동희 군은 오후 3시에 들어가 5시가 넘어서야 수술실에서 나왔다.

수술이 끝난 후 김 씨 부부가 집도의인 A씨에게 왜 이리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물었을 때 A씨는 “수술 마무리 단계에서 1년에 한 두 건 정도 발생하는 특이한 출혈이 있었지만 수술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사진출처=양산부산대학교병원)

그러나 병원 측 설명과 달리 동희 군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동희군의 담당 주치의 B씨는 동희 군에게 퇴원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정작 동희 군은 물조차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동희 군이 수술 후유증을 너무 심하게 앓아 추가입원을 요구했음에도 B씨는 일반적인 범주 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퇴원 후 이튿날 동희 군의 친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부산에 있는 한 개인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재입원을 해야하는 지경이었던 것이다.

해당 병원 전문의도 소견서에 “목 통징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수술 부위에 심한 화상 자국이 보인다”라고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희 군의 어머니는 퇴원 당시 동희가 수술 후유증으로 계속 힘들어할 때 “출혈이 없다면 근처 병원에 입원해 수액 치료를 받으면 된다”라는 부산대병원의 안내에 따라 부산의 모 종합병원에 동희를 입원시켰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지 이틀재 동희 군의 편도 제거 수술 부위가 터져 대규모 출혈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에서 동희군울 수술한 부산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까지 내렸으나 정작 부산대병원 측은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

결국 동희군은 골든 타임을 넘겨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5개월 뒤인 올 3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부부는 ▲동희 군의 의무기록지가 수술 전후로 내용이 추가된 점 ▲수술 집도의 A씨, 주치의 B씨 등 병원 관계자 3인 전원이 부산대병원 점 등으로 미루어 병원 측이 의료과실을 범했으며 그 결과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입증코자 의료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지난해 11월 김씨 부부는 울산지방검찰청에 수술 집도의 A씨, 담당 주치의 B씨, 양산부산대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희 군의 아버지 김 씨가 3년 전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 중인 사실이 알려져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동희 군의 경우, 수술실에 CCTV가 없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씨가 생전 먼저 떠나보낸 아들과 남겨진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가능성이 그닥 높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씨는 지난 21일 아들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청와대 청원에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의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남겼다. 해당 청원은 1주일여가 지난 뒤인 27일 6만 명 넘게 동의를 얻었다.

김씨는 청원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동안 제 아이의 사건이 제대로 진상규명 되고, 의료진과 병워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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