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플라스틱 가득’ 아이스팩, 2022년부터 폐기물부담금 적용

재사용 쉽도록 제품 크기‧규격 표준화 권고…지자체별 수거함 확대 설치

  • 기사입력 2020.07.29 21:41
  • 최종수정 2020.09.14 10:2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현재 사용 중인 플라스틱 소재의 겔 형태 고흡수성수지로 만드는 아이스팩을 만들 경우 부담금을 내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코자 한다.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 대신 물이나 전분 등 재활용이 가능한 충전재로 만들게끔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플라스틱 아이스팩 제조 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담금은 아이스팩 300g 기준 개당 93,9원 ▲재활용 충전재가 정착되는 기간을 고려해 2022년 출고량을 2023년부터 최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환경부는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를 오늘(29일)부터 시작했다. 고흡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내달 초 입법예고한 상태다.

앞서 환경부는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2019년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높은 재사용 수요과 아이스팩 제조사별로 다른 규격 등으로 재사용이 어렵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판매 업체에서 아이스팩을 회수한 뒤, 이를 선별·세척한 후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 공급한 결과, 준비한 2500여개가 조기소진됐으며 상인들도 추가 공급을 희망할 정도로 호응이 일었다. 소비자들도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 만족했다.

단, 회수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생문제로 선별·세척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로 인해 재사용비용이 신제품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한계점이 노출됐다. 또, 만족도 조사에서 아이스팩 크기와 재질, 표기 사항 등이 통일되면 재사용이 더 쉬울 것이라는 의견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흡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의 경우 제조 단계에서 재사용이 쉽도록 크기와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를 알리고 재사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부담금 적용 취지는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나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 아이스팩 재사용이나 환경 부하가 적은 소재로의 전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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