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단독]3일의 약속, 헬스조선 가짜 한지 수의 판매

종이를 한지 수의라고 속여 팔아서 돈벌이 전락
“후불제 맞아?” 가입비 10만 원 받아 위약금 누락

  • 기사입력 2020.07.30 14:39
  • 최종수정 2020.07.30 23:3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헬스조선의 후불제 장례서비스인 ‘3일의 약속’은 “대마 수의가 전통이라는 인식은 일제 잔재”라면서 전통 한복 한지 수의만을 고집해왔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 수의는 전통 한지 수의가 아닌, 종이에 불과했다. 수의를 납품한 업체 중 1곳이 종의 수의를 제작하는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에 소재한 국○○ 장례용품 제조업체는 유한킴벌리라는 국내 유명 펄프 회사의 종이로 만든 수의 제작업체로 유명하다.

A모 장례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며, 헬스조선 장례업자 B모씨와의 통화녹취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두 관계자는 “헬스조선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지 수의가 종이 맞지?”, “국00게 맞아”,“그럼 종이인 거지?”, “확인하니까, 한지는 없어, 한지는 없고 보편적으로 종이라고 하지”, “종이를 한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지”라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 업체의 수의는 3일의 약속 홈페이지에서 한지 수의로 둔갑해서 판매됐다.

이에 3일의 약속 관계자는 “국○○사 수의는 지금은 안 쓴다”라며 “한지 대신 대마 수의로 대부분 교체됐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지는 아예 안 하는거냐”라고 기자가 묻자, 이번에는 또 “판매한다”라면서 “국○○사가 아닌 다른 업체의 한지 수의를 판매한다”라고 변명하기 급급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이 관계자에게 “어느 회사의 수의냐”라고 꼬치꼬치 따져 묻자, “그것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답하였다.

더불어 본지 기자가 이 관계자에게 “100% 한지는 맞냐”고 물어봐도 “100%일 수 없다”라며 “한지는 종이이기 때문에 찢어지는 걸 방지하려면 약간의 화학물질도 첨가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A모 장례업계 관계자는 “종이가 한지일 수 없다”라며 “한지는 닥나무로 만든 걸 말한다” “다른 걸 섞은 것도 천연 한지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닥나무로 만든 천연한지 수의를 찾는 거다”라며 “다른 펄프로 만든 가짜 한지를 원한 건 아닐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3일의 약속 홈페이지에서는 천연한지 수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제조사나 제조국, 가격 등의 정보 모두가 가려져 있다.

이는 비단 수의뿐만이 아니었다. 제공되는 장례용품 대부분이 정보가 전무후무하다.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지극히 제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된다.

또 3일의 약속은 장례부터 입관까지 이 모든 장례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믿음이 안 간다고 해서 ‘수의’와 ‘관’ 등의 장례용품을 별도로 구매한다 해도 가격이 공제되지 않는다.

3일의 약속의 가짜 수의 판매 논란은 비난 여론이 가세하며 조선일보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재조명하고 있다. TV조선 전 대표였던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둘째 아들인 방정오 이사는 초등학생 딸의 폭언 논란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 기간 방 이사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드라마 제작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 이사는 TV조선 대표로 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 하이그라운드라는 드라마 제작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며 전체 매출에 14%를 차지하는 일감을 이 회사에 몰아줬다. 이 회사의 전체 매출액 중 TV조선 일감이 98%나 차지했다. 곧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3일의 약속 홈페이지에서는 10만 원의 가입비도 안내하고 있다. 월 납입금이 없는 후불제 상조상품이지만 10만 원의 가입비만 내고 헬스플러스 회원이 되면 상조뿐만 아니라 헬스조선 산하의 온라인 전용 몰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헬스플러스 회원으로 묶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3일의 약속은 소비자의 의사 반영과 무관하게 처음 낸 10만 원은 나중에 가도 돌려주지 않는다. 14일이 지나면 100% 환불이 불가하다. 법률상, 위약금을 누락 한 부당이득 논란까지 더하고 있다.

국세청 민원 담당자는 “상조 가입 시 낸 돈은 일종의 계약금이기 때문에 위약금 누락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며 “부당계약에 따른 부당이득 신고 건으로 국세청에 증명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된다”라고 답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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