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튜닝절차도 완화…승인은 일부 면제·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

  • 기사입력 2020.08.05 11:28
  • 기자명 김민석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 없이 추진돼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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