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절차도 완화…승인은 일부 면제·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 없이 추진돼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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