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 등 해외직구 12개 제품서 식용불가 물질 검출

식약처, 올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조치

  • 기사입력 2020.08.06 20:42
  • 기자명 이재승 기자
(사진출처=식약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식약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올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2개(2.2%)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 검사에서 확인된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및 성(性) 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확인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홍보한 3개 제품에서는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됐으며 나머지 4개 제품에서는 골든씰 부리,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원료가 확인됐다.

이 중 골든씰 뿌리는 국제 암 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분류된 물질로 알려졌다.

성 기능 개선 표방 제품과 근육강화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이카린, L-시트룰린 등이 검출됐다. 그중에서도 L-시트룰린은 근육강화와 혈류개선 등을 돕는 성분이 함유돼 있으나 식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부정물질 함유 제품 및 위해우려 제품 128개가 더 이상 국내에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는 다이어트·성기능·근육강화 기능성 표방 제품뿐만 아니라 분유, 젤리 등 취약계층 제품과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은 면역식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함께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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