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우병우-두산중공업, 4천억원 빌딩 소유권 논란

빌딩 시행사 김대근 대표의 ‘정의구현 호소’ 기자회견
형사항고 4건에 추가 고소장까지 접수한 상태

  • 기사입력 2020.08.13 17:07
  • 최종수정 2023.05.20 00:3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너무 너무 억울해서 마지막 피 토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검찰청 앞에 선 김대근 ㈜시선알디아이 대표. 그의 손에는 빨갛고 큼지막하게 ‘고소장’이라고 쓰여진 서류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다.

12일 오후 김 대표는 서울중앙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탈자’들을 향해 한 맺힌 목소리를 외쳤다. 그가 지목한 강탈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김규섭 한국자산신탁 대표 등이다.

김 대표의 한은 무려 6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4년 서울 강남에 위치한 15층 규모의 빌딩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는 김 대표였다.

그러나 이 빌딩을 빼앗은 자들은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와 우병우 처가기업 정강이다. 현재 시가만 4천억 원에 해당되는 알짜 부동산이었지만,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빌딩을 매매해 논란을 낳았다.

이때 김 대표는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 회수는 고수하고 사업수익 또한 1원도 건지지 못했다. 당시만해도 시가 2,600억 원이 넘는 빌딩이었지만, 눈뜨고 코베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김대표의 억울한 심정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서 수상한 등기 등 의혹 쏟아져

김 대표는 자신의 빌딩이 법원에 공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 및 악행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 빌딩을 우병우와 박지원이 가져갈 수 있었던 건 한국자산신탁이 등기 상 소유자를 변경해서였다. 김 대표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워진 바로세움 SPC(특수목적법인)는 1,200억 원 규모의 ABCP(기업어음)를 발행해서 외환은행(現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이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각각 600억 원씩 사업자금을 조달받았다.  

그러나 이 빌딩의 준공을 앞두고 두산중공업은 바로세움 SPC가 받은 은행의 대출채권 1,200억 원을 대신 변제해서 빌딩 수익자를 강제로 변경했다. 두산중공업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주식회사 더케이가 차환 발행한 CP(어음) 1,300억 원을 담보로 교보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채권의 기한이익 상실 날짜를 채권을 발행한 그 날짜로 하여서 법원에 빌딩을 공매로 넘기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빌딩의 수익자가 바로세움 SPC에서 때아닌 두산중공업 자회사로 변경된 것이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중앙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김대근 ㈜시선알디아이 대표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중앙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김대근 ㈜시선알디아이 대표

한국자산신탁은 김 대표 앞으로 돼 있던 빌딩의 소유권도 강제로 이전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 등의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부동산 소유자를 나타내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에서 김 대표 회사 명만 쏙 빼버리는 마법을 부렸다. 또, 아직 사용 승인도 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담보대출 등의 거래 행위까지 이뤄졌다.

빌딩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건 우병우 처가 정강과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군인공제회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였다. 이들은 같이 결탁해서 시가 2,600억 원의 빌딩을 법원에 공매로 넘겨 매매하기까지 오랜 기간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 등기만을 해 빌딩의 감정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해서 우병우 처가 정강과 박지원이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는 반값 할인해서 1,680억 원이라는 금액에 2,600억 원짜리 빌딩을 매매할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건, 빌딩을 살 때 자기 돈 한 푼 안들였다는 것이다. 이 빌딩이 법원에 공매로 넘어갔을 때 군인공제회는 우병우 처가 정강과 박지원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내야할 계약금 300억 원을 대신 내줬고 나머지는 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해서 매매했다. 대출금을 제외한 시세 차익만 1천 억 이상이다. 

김 대표가 이들을 '날강도'라고 지칭하는 이유다. 모든 게 자기들 멋대로였다. 그는 “그렇게 우병우와 박지원이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취득한 부당이득은 자그마치 2천억 원 상당이고, 우리는 수백억의 부채만 껴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 "소송사기로 판사들까지 속인 중대 범죄"

이 모든 정황과 흔적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재판장에 거짓 서류들을 제출했다. 구청과 등기소의 공문서들을 마술 같이 위조해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문을 나오게 했다고 김 대표는 하소연했다. 권력을 이용해 소송사기를 펼친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말이다.

그동안 수사하지 않겠다며 고소장을 찾아가라는 검찰에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러한 불법들에 대해 그동안 검찰에서 단 한번의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해 현재 대법원에서 11월째 이들의 공소제기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병우와 박지원, 한국자산신탁 김규철 대표를 ‘강탈자’로 지칭하며 특경가법(사기, 배임, 횡령), 공문서위조, 소송사기, 불법등기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가슴으로 울며 꺼내든 마지막 외침이였다.

김 대표는 “일제 강점기 강탈과 만행이 지금 시대 그대로 재현되는 격이다”라며 “우리는 국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에 의해 20년간 만들어 온 회사를 모두 빼앗기고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지내고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

눈시울을 붉히던 그는 “공수처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곳”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가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선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읍소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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