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경기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검토

16일 내렸던 2단계 조치는 사실상 1.5단계라는 평가 많아
완전한 2단계 격상 시 고위험시설·공공시설 운영 중단,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 기사입력 2020.08.18 16:3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현 상황. 조만간 정부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완전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완전한 2단계 적용의 구체적인 시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서울·경기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온전한 2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이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 2주간 기다리지 않고 유보 조치 없는 2단계 시행 검토에 들어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거리두기 3단계는 아직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 실행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3단계는 현재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더블링’(숫자가 2배로 증가)을 거쳐 하루 400∼50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더 악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중으로 완전한 2단계 시행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그러나 핵심 조치가 ‘강제’라기보다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1.5단계라는 의견이 많았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2주간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쳤다. 완전한 2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평가다.

정부의 2단계 방역조치 방안을 제대로 따른다면 고위험시설과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정상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침을 밝히면서 약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호전되지 않으면 유보 조치까지 모두 실행하는 단계로 가겠다고 지난 15일 언급한 바 있지만 결국 결정 시간을 앞당기게 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에서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며, 총 12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으로 번지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모임과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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