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 전월세 전환율, 2.5%로 내린다"

이르면 10월부터 적용 예정
임차인에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열람권 확대 계획

  • 기사입력 2020.08.19 19:4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 임대차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내리기로 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2.5% 하향 조정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조정률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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