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방식 보완 등 제도 개선...“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조치“

8월 2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인식표 제외·영업자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등

  • 기사입력 2020.08.24 10:3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등록방식 보완 등 동물등록제 내용 일부가 개정된다.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온 것에 대한 정부의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장관 김현수) 동물등록 실효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먼저 동물등록 방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 동물등록 방식으로 채택해 시행해 왔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소유자가 찾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 이에 인식표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등록 방식에 인식표가 제외되는 것일 뿐,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신설했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까지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했다.

또,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이 죽은 것에 대해서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

세 번째로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했지만, 반려동물 증가에 맞춰 장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반려인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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