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곳에 임대차보호법 상담소 운영...전문인력 배치해 상담 제공

강남구·성남시·성동구·의정부시 설치해 24일부터 상담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제공·콜센터 상담도 진행

  • 기사입력 2020.08.24 10:3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유관기관들과 혐업해 서울과 경기 지역 4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상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서 상담소를 운영해 24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이 상담소에 배치돼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도 제공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법률구조공단, LH, 감정원 등 기관을 통해 많은 민원 사례가 접수됐다. 그동안 빈번하게 문의된 사례들을 종합해 질의응답 형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한데 묶어 배포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또, 기관별 콜센터에서도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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