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나눠쓸 수 있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방안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본격 검토 착수 예정
육아휴직 직장 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도 마련

  • 기사입력 2020.08.27 18:4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현재 한 번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몇 차례 나눠쓸 수 있게 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와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27일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개인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 방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아이를 낳고 돌아온 직원의 경력 관리를 위해 육아휴직 직장 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잘 활용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까지 정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돌봄 인력을 8천 명 추가로 양성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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