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주차 활성화·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 규제 개선 마련

규제혁신심의회 개최해 업종별 단체·지자체 건의사항 파악

  • 기사입력 2020.08.28 11:0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등록 재발급 절차 등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조속한 입법조치·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도 개선한다.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증 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중고차 매매 시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에 사용되는 날인방법과 관련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 행위허가 개선·생활폐기물 비눈가림막시설 설치 유도·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성능기준 완화 등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한 80여건 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라며 “차기 회의부터는 폭넓은 민간위원의 참여로 민간투자 환경개선, 취약계층 부담완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개선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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