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광화문 집회 불참 거짓말 확진자에 ‘3억 원대 소송’

창원 51번 확진자·인솔자에 구상권 청구
자녀 포함 7명 감염·2,040명 코로나 검사 초래

  • 기사입력 2020.08.31 18:4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창원시 홈페이지)
(사진출처=창원시 홈페이지)

창원시가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다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창원 51번 확진자와 광화문 집회 인솔자에게 3억원 대의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해당 확진자는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긴 채 7명을 코로나19에 감염시킨 바 있다.

31일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창원 51번 확진자와 인솔자를 상대로 확진자의 입원치료비, 접촉자의 자가격리·진단검사·방역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산정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51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을 하고도 이를 숨기겼으며, 집회 참가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뒤늦게 검사를 받았다가 지난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51번 확진자가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서 자녀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근무한 편의점이 있는 두산공작기계에서 5명이 또 감염된 사실이 들어났다. 또, 딸이 다니는 창원 신월고등학교와 두산공작기계에 대한 전수조사로 모두 2,040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에 창원시는 7명의 입원치료비 1억 4천만 원과 검사비 1억 2,648만 원,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쳐 총 3억 원의 구상권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51번 확진자의 경우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집회 인솔자가 제출한 명단에는 누락돼 있었다며, 인솔자도 구상금 청구 소송 대상으로 판단했다.

시가 산정한 구상금 액수는 51번 본인과 51번 확진자 7명에 대한 입원비 1억4천만원, 신월고등학교와 두산공작기계 2040명에 대한 검사비 1억2600만원, 방역비 등을 포함해 모두 3억원이다.

창원시는 집회 참석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책임 인솔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허 시장은 “인솔자에 여러 번 명단 요구를 했는데 51번 확진자 이름이 없었다”라며, “이는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두산측 역시 두산공작기계에서 발생한 피해 비용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 시장은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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