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아우디·기아·현대 등 결함 차종 리콜 실시

총 8개사8만 3,555대 시정조치
결함내용 이미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 신청 가능

  • 기사입력 2020.09.02 11:5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지난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화창상사㈜,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36개 차종 83,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220 d 등 10개 차종 4만 3,757대는 전기 버스바에 빗물 등이 유입될 경우 전원공급라인과 접지선에 부식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C 200 등 4개 차종 40대는 터보차저 오일호스의 장착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K5(DL3) 등 2개 차종 23,522대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TM PE) 2,099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장치(RSPA) 작동 시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오는 4일부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의 ODYSSEY 2,424대는 슬라이딩 도어 걸쇠장치 내 부품(케이블)의 방수처리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경우 케이블이 동결되어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1,755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에 금이 발생하여 그 틈으로 물이 침투되고, 이로 인해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ODYSSEY 등 2개 차종 3,767대는 계기판의 통신 네트워크 불량으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3,098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후방카메라 영상 미 표시, 계기판 속도 미 표시 등은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0 TFSI LWB qu 등 7개 차종 981대는 엔진룸 밀봉을 위해 장착된 고무재가 엔진룸 열에 의해 변형됐다. 이로 인해 해당 부품이 제 위치에서 이탈되어 엔진룸 내 부품을 파손시킬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서비스가 진행된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G310R 등 4개 이륜 차종 1,405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오는 1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G400GT 등 2개 이륜 차종 574대는 가속케이블 내 배수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경우 케이블이 동결되어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해당 차량은 지난달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화창상사㈜의 인디언 SCOUT 등 3개 이륜 차종 11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과정에서 브레이크 호스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오는 4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의 Tiger 900 GT Pro 등 3개 이륜 차종 14대는 후부반사기의 고정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야간 주행 시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10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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