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하철 기관사 극단적 선택...첫 산재 인정

업무적 요인 크다고 판단

  • 기사입력 2020.09.04 21:07
  • 최종수정 2020.09.04 22:4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한 기관사에 대해 법원이 처음 산재로 인정했다.

4일 부산지하철노조는 최근 부산지법이 2016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곽모 기관사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기관사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며 “법원은 곽 기관사가 우울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는 업무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의 산재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6년 4월 곽 기관사는 전동차를 운전하다 신호 오취급 사고가 난 바 있다. 당시 이 사고가 자신의 과실이 아니었는데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유족은 곽 기관사의 죽음이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측의 주장만 듣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후 심사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4년 4개월만에 이번 판결을 받아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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