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응급환자 진료거부한 부산 수영구 유명종합병원 원장의 태도 논란

병원 측 진료거부 사유, “37.6도 환자는 병원 출입 금지”
의료 파업사태까지 겹쳐 병원입원까지 걸린 시간 3시간

  • 기사입력 2020.09.07 20:43
  • 최종수정 2020.09.08 09:5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응급환자를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취급해서 문전박대한 한 병원 측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2일 부산 서구 한 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16세 중학생이 길을 건너다 달려오는 1t 트럭 차를 못보고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다친 중학생의 상태는 당장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고 주변 큰 종합병원들은 의료진 파업 사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료자체가 불가했다.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찾은 부산 수영구에 한 종합병원은 아예 다친 환자를 보고도 외면했다. 

이 사고 피해학생의 어머니인 A씨에 따르면 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가 난 지 1시간만이었다.

하지만 이 병원 원장은 다친 A씨의 딸의 체온만을 재고는 미열(37.6℃)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출입 자체를 거부했다.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약 30~40여분이나 소요됐다.

결국 처음 들른 병원에서 아이의 진료를 거부당한 A씨는 다급한 마음에 이 병원 모처에 있는 개인병원이라도 찾았지만, 이곳에는 응급 외상환자를 돌봐줄만한  치료 시설 자체가 부족했다.

이에 사정을 딱하게 여긴 해당 개인병원 원장은 A씨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다른 큰 시설에 병원을 소개했으며 아이가 다른 병원에 옮겨져 입원까지 걸린 시간은 총 3시간이나 소요됐다.

A씨는 “처음 도착한 병원은 아이 상태를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병원 출입 조차 막아섰다”라며 “만약 아이가 머리라도 다쳤으면 지금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손이 떨린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지금 생각해도 화가나는 건 진료를 거부한 병원 원장에 발언이다”라며 “안면이 퉁퉁부은 아이에 상태를 눈으로 보고도 “교통사고 환자는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성토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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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고 직후 A씨에 아이는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얼굴 광대·상악·쇄골 등의 큰 수술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골반의 경우 나중에 후유장애가 우려된다. 골절 상처 부위가 심해 나중에 자연분만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에 진단을 받은 상태다.

이에 A씨는 “아이는 골프선수가 꿈인 특기생이다”라며 “제 때 치료만 받았더라면 지금보다 상태는 더 호전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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