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령 발표에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발끈’

위반시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5개사, “통신사에게만 유리해”

  • 기사입력 2020.09.08 19:11
  • 최종수정 2020.09.08 19: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넷플릭스)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들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령이 8일 입법예고 됐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까지 포함되면서 업계들이 ‘역차별’ 팻말을 들고 일어섰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필요최소한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5개사가 이에 포함된다.

이들 5개사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 등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인터넷 업계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지나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에게만 유리한 조항으로 구성됐다고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19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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