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역대급 물난리’ 피해 농가에 본격 복구 작업 나선다

병해충 일제방제 실시
재해복구비‧보험금 신속 지급 예정

  • 기사입력 2020.09.10 10:1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갈무리)

8월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정부가 복구작업에 나선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업‧농촌분야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8월 말 제8호 태풍 ‘바비’를 시작으로 마이삭, 하이선 등 총 3건의 태풍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9월 8일 기준 총 32,540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벼 등의 도복, 침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으며, 경남북, 전남 등 과수 주산지의 낙과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으로 벼 도복 및 침수 등에 따른 병충해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방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단위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긴급방제를 추진하는 한편, 수확기까지 주요 병해충에 대한 일제방제를 추진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9월 초중순 수확이 이루어지는 조생종 벼는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기 수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농협과 협업해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농진청의 현장기술지원단을 활용하여 생육상황 점검‧응급조치 및 필요한 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낙과 수거, 폐사축 처리 등 농장정비에 필요한 일손을 지원하고,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현장인력 지원을 위해 농협 등 범농업 관련기관과 함께 수해복구현장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지자체·축협과 협업하여 폐사축 처리 및 축사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장비‧인력을 지원한다.

또, 수해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가축방역관‧공수의‧축협수의사로 구성된 의료지원반을 운영한다.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원되고,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수확기를 앞두고 발생한 농작물 피해로 인해 농산물 수급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종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8월 큰 수해와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추석 전 피해복구와 생업 복귀를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명절 전 주요 농산물의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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