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확정...“이번엔 7조 8천억 뿌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 원 지급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88만 명 새로 추가

  • 기사입력 2020.09.10 19:3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8천억 원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라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경영난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 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본다. 이 중 3조 2천억 원이 현금 지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 1조 4천 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데 이은 추가 지원이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88만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정했다.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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