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포 이용해 거짓 광고 뿌린 ‘괘씸한’ 업체들 적발

식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 대량 전송
6개 업체·21명 적발 후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 기사입력 2020.09.15 10:2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능성 화장품(샴푸) 광고 자료 적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화장품(샴푸) 광고 자료 적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 불안심리가 최고조에 달한 지금, 이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노출시키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업체들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손을 잡고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 대상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다.

식약처와 방통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했다. 또,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과장한 사례다.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를 전송했다.

다음은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다.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업체를 적발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역시 단속했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다.

식약처·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되,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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