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9년만에 인정받은 천식 질환자 53명

환경부,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폐·천식 질환 피해 인정 신청자 519명 중 53명 추가 인정

  • 기사입력 2020.09.17 11:0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갈무리)
(사진=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갈무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피해 입은 천식 질환자 53명이 사건 발생 9년 만에 추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열었다. 위원회는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 중 천식질환자 53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대상자는 총 983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자금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는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2,239명을 포함하면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78명이다.

이날 위원회는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의 세부 기준 등 안건도 심의했다.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등 세부기준을 의결했다. 또, 개정법에 따라 폐지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긴급 의료지원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연속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함에 따라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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