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우건설 직원 50여 명 지역조합과 짜고 명의대여 불법대출에 가담 논란

불법대출 189세대 중 50여명은 건설사외 직원
600~1000만 원 사이에 명의 대여 수수료 지불
새마을금고 "명의 대여 불법 대출 사고, 몰랐다”
금융브로커까지 껴서 거액의 중도금 대출 실행

  • 기사입력 2020.09.22 18:19
  • 최종수정 2020.09.23 14:3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아파트 조감도. (사진=양우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아파트 조감도. (사진=양우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경기도 광주시 오포문형지역 주택조합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아파트 전 조합장인 정○○씨가 명의 대여해서 받은 대출금 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시공사인 양우건설 임직원도 대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명의대여 계약자 명단에 따르면 불법 대출을 시행한 189세대에는 현장 소장, 이사, 부장 등 양우건설 소속 직원·가족과 분양업무대행사인 나라종합개발 관련자 50여 명이 포함됐다. 전체 1028세대 중 18.4%가 가짜 수분양자다.

명의 대여는 현행 주택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다. 그럼에도 이를 서류상 선별하지 못하고 거액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역시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조합은 대출실행 기관이었던 새마을금고 측에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이에 대한 뚜렷한 해명과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뒤늦게야 내부 감사기관을 통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출을 해준 지역금고가 조금만 의심했더라면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고였기에 주목된다.

불법 대출받은 189세대 중 50명은 건설사와 업무대행사 임·직원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이 지역 개발조합에 따르면, 사업부지 내 아파트 분양업무는 초기만해도 분위기가 좋았었다. 광주시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 정○○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인 나라종합개발은 분양대행업무를 맡긴 숲과도시가 분양업무를 잘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에는 나라종합개발에서 분양업무까지 모두 도맡아했다. 그러나 나라종합개발은 조합장 개인의 회사나 다름 없었고, 이 회사가 분양업무까지 대행한 후부터는 분양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6개월 동안 총 3세대와 계약을 맺은 게 전부였다.

이와 관련 전 분양대행사였던 숲과도시 대표와 현 조합원 간 대화를 나눈 통화 녹취록에는 나라종합개발은 사실상 정 전 조합장이 소유한 개인회사인 것으로 드러난다. 

녹취록을 공개한 지역주택조합원 A씨는 “전 조합장은 어차피 양우건설이 다 인수해주기로 했으니 굳이 분양수수료를 들게 할 필요없다며 대행사를 잘랐다”라며, “전 조합장과 공모했던 양우건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중에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넘겨서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니까 분양이 급할 필요 없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총 189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가짜 수분양자가 받아간 명의 대여 수수료만 7억 8천 만원에 이른다. 인당 적게는 600~1000만 원 사이에 수수료를 받아갔다. 여기에 금융브로커에게 준 알선 수수료는 인당 8000만 원~1억 2천만 원이 넘는다. 가짜 수분양자가 안 낸 3420만 원의 계약금까지 모두 더하면 조합이 입은 직접적 손해는 30억 원을 육박한다.

이 때문에 현 조합원들이 끌어안아야 할 추가분담금도 인 당 1억 원 이상 증가했다.

양우건설 “불법 명의대여 수수료 받은 직원 명단 회사는 모른다”...

양우건설이 KB신탁에서 중간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찾아간 아파트 중도금 (사진=환경경찰뉴스)
양우건설이 KB신탁에서 중간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찾아간 아파트 중도금 (사진=환경경찰뉴스)

그러나 양우건설은 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직원 50여명의 명의 대여 대출 가담과 관련해서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 본사가 하나하나 관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 전 조합장이 새마을금고를 속여 벌인 짓이지, 우리도 몰랐던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양우건설, 지역주택조합 간 체결한 대출협약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은 KB신탁 계좌에 이체되게끔 협약을 맺었다. 연대보증의 책임도 양우건설과 지역주택조합에게 있었다. 이에 이 돈을 빼쓰려고 획책한 전 지역 조합장 정 모 씨는 자금인출요청서를 작성해서 KB신탁에 자금인출을 요청했으며 여기에 도장을 찍고 동의한 건 양우건설과 나라종합개발이었다. 이 3회사의 도장이 찍혀야만 KB신탁에 맡긴 아파트 중도금을 찾아 쓸 수 있다.

이에 양우건설 관계자는 “분양대행사가 분양비에 쓴다고 해서 도장을 찍은 것이다. 당시 이를 의심할만한 이유는 없었고, 우리도 속은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우건설 측 설명과 다르게 KB신탁에 맡긴 아파트 중도금을 인출한 건 양우건설이였다. KB신탁에 맡긴 1060억 원 상당의 자금 전부가 양우건설 계좌로 입금됐다. 더불어 이 돈 중 361억 원은 명의대여해서 받은 대출금이었다. 양우건설은 이 돈을 찾아서 공사비로 청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명의 대여한 수분양자 명단에 건설사 직원 있다고 하자 ‘당황’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서. 중도금 대출 조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아울러 해당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준 새마을 지역금고는 모두 7개 지점(금천남부·보성·순천중부·의정부서부·의정부신곡·여의도동·평내)이다. 이 지역금고들은 양우건설로부터 계약금 납부자 명단을 받은 후에 아무 의심도 않고 무턱대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에 본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에  “아파트 중도금을 불법 명의 대여해서 받은 수분양자 명단에 건설사 직원과 업무대행사 직원이 대거 포함됐다. 서류 선별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정보 아니냐”라고 물었고 이 관계자는 당황해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내부 관리감독 부서기관에 의뢰해서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공모 정황과 불법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특히 조합·시공사와 새마을금고 간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서에는 대출조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다.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고 신용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특히 타 금융기관의 채무나 연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새마을금고에 채무 또는 연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한정한 점이 눈에 띈다. 이토록 대출 조건을 쉽게 설정해 놓은 탓에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해당 아파트 중도금 대출 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대출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공사가 손실된 금액의 95% 이상을 책임지게 돼 있다. 반면 대출을 해 준 새마을금고는 사고가 나도 책임질 부분이 없다. 새마을금고가 서민 대출 금융기관이라고는 하나 감독을 할 기관도 마땅치 않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불법 대출이 실행됐다. 결코 내부 자체에서 해결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분양율 묻고 따지지 않고 받아가는 기성비 논란…공사비 연체시 이자에 연체이자까지 더해

양우건설과 지역주택조합, 연대보증책임을 진 업무 대행사인 나라종합개발간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가 1600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기성비에 따른 공사비 지급 산정 기준 탓에 분양율이 미흡해도 공사비율이 10%면 10%의 공사비를 지급해야하고, 연체 시에는 8~15%에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부과됨에 따라 현재까지 시공사가 찾아간 공사비만 2055억 원이 넘는다.
양우건설과 지역주택조합, 연대보증책임을 진 업무 대행사인 나라종합개발간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가 1623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기성비에 따른 공사비 지급 산정 기준 탓에 분양율이 미흡해도 공사비율이 10%면 10%의 공사비를 지급해야하고, 연체 시에는 8~15%에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부과됨에 따라 현재까지 시공사가 찾아간 공사비만 2550억 원이 넘는다.

조합측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사업 총 공사비 1627억 원에서 양우건설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2550억 원에 달한다. 시공사는 분양률과 상관 없이 공정률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매달 공사비를 요구했다. 공사비가 밀린 첫 달은 8%, 두 번째 달부터는 15%의 이자를 지급하게 했다. 소위 이자에 이자가 붙는 이자 부풀리기식이었다. 이미 부당한 수수료 등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자금이 바닥난 조합 입장에서는 지하 끝까지 떨어지는 심정이다.

반면 양우건설 관계자는 “우리도 9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우건설 이 부장은 “우리가 조합에 대위 변제를 한 부분과 공사비 등 아직 지급받지 못해 이에 대해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원 A씨는 “양우건설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돈 달라고 하기 전에 정산하자고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만 내뱉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양우건설은 2020년 시공능력평가액 40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시평액 1조클럽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명성과 달리 검색창에 양우건설을 치면 나오는 키워드는 ‘하도급 갑질’, ‘대금 미지급’, ‘부실시공 논란’ 등 불명예스러운 것들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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