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폐기물, 이제 체계적으로 버린다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폐기물 원천 저감형 설계·생산, 유통 포장재 관리 강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

  • 기사입력 2020.09.24 11:2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 등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위해 정부가 조처를 내렸다.

2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이날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개최해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구체화했다.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를 거쳐 실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생산-유통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폐기물 감축 노력을 강화한다. 그동안의 1회용품 감축 등 소비단계 중심의 사후관리 규제를 탈피했다.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수리ㆍ수선을 쉽게 하여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신설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지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속 확산한다.

폐기물을 배출할 시 재활용 가능성 및 가치를 고려해 분리배출하도록 한다.

고급 의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요일별 배출제와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재활용 선별품을 고품질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한다.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를 제도화하여 향후 수거체계를 더욱 안정화한다.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가 재량에 따라 정한 수거 방식에 대해 지자체가 주체가 된다. 이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출발점으로 선별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여 현대화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선별ㆍ재활용하여 만든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하여 재활용제품 구매ㆍ사용 의무제를 도입한다. 기업은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인센티브)을 마련해 추진한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한다.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열 회수 등에 대해서는 폐자원에너지 지원책(인센티브)을 포함한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2021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관련 업계와 자발적협약 등을 추진한다. 법과 제도가 개선ㆍ시행되기 전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입법에 착수하되 현장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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