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코로나 문 닫은 자영업자에 임대료 깎아줘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건물주 강제 수용해야 하는 요건은 없어

  • 기사입력 2020.09.24 18:4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대한민국 국회)
(사진=대한민국 국회)

“우리 가게 문 닫게 할거면, 건물주도 임대료 내려달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을 중지해야만 했던 소상공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명기됐던 기존 임대료 증감청구 요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추가했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문을 닫거나 영업을 하지 못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건물주가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향후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5% 상한’ 규정과는 무관하다.

또 건물주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연체한 임차액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이를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

코로나19 같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연체가 생기더라도 바로 계약 해지 또는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통상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린다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은 예외로 인정됐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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