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건강제품 ‘나쁜 온라인 광고’ 적발

의료제품 및 식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

  • 기사입력 2020.09.25 10:4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을 앞두고 가족을 위한 명절선물 구매율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에 부정 사례가 없는지 조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을 맞아 의료제품 및 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361건을 적발하고,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을 점검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

손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제품 총 1,549건도 점검했다. 의료제품은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을 위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 광고 225건 중에는 13건이 지적받았다.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는 236건 중 126건이 적발됐다.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

구중청량제 광고 250건을 점검해 31건을 적했다. ▲’감기, 바이러스 예방‘, ’혈류촉진‘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건 ▲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14건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400건의 저주파 자극기 광고 중에는 52건이 부정 광고였다. ▲공산품(저주파마사지기)에 ’혈액순환‘, ’통증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47건 ▲저주파 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저주파치료기로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5건 ▲지난 6월 저주파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434건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시정되지 않은 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제품을 구입할 때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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