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설치 야외 운동기구·전동보드 안전관리 강화

야외 운동기구, 전동보드 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안전기준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 기사입력 2020.10.08 10:2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원과 등산로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 사고와 전동보드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안전기준을 만들었다. 또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대응을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 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여기서 말하는 야외 운동기구는 공원 등에 설치된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 평행봉, 허리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이다.

이 기구들은 햇빛, 눈, 비 등 노출로 인해 제품이 노후화 돼 사고 발생 가능성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는 2016년 61건에 이어 2017년 70건, 2018년 56건, 2019년 52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만든 안전기준과 함께 내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야외 운동기구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 기재도 필수사항이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 및 배터리 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전동킥보드 화재·폭발 사고는 2017년 14건, 2018년 8건, 2019년 12건 발생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보드에 포함되어 관리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해 관리한다.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이 안전기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했더라도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전동보드의 배터리에 대해서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KC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야외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안전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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