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해썹(HACCP)’ 전면 도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인증 대상 업체 안전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우수 해썹 업체에는 인센티브 제공

  • 기사입력 2020.10.08 10:2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갈무리)

앞으로 축산물에도 다른 식품과 같이 ‘해썹’ 인증제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 해썹 인증제를 8일부터 전면 시행 한다고 밝혔다.

해썹(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그동안 축산물의 경우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하고 운영해 왔다. 이제부터 해썹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게 된다.

축산물 해썹 인증제 적용 대상은 유가공업과 알가공업, 식육가공업(20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이다.

해썹 인증이 의무인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위해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영업자는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 위반 영업자에게는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우수 해썹 축산물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한다. 축산물의 해썹 기준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썹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영업자는 해썹 조사・평가 1년 면제권과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1년 면제권을 받는다. 출입・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 해썹이 자체 기준이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심사 후 운영하게 돼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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