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학교 등교 인원 ‘3분의 2’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학사운영방안 발표
탄력적 학사운영·밀집도 조정 방안 19일부터 본격 적용 예정

  • 기사입력 2020.10.12 10:5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교육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교육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방역당국이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조처를 내린 가운데 교육부도 이에 따라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11일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이번 학사운영방안은 오는 19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학교 준비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에 대한 방역지침도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대형학원은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바 있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지역·학교는 밀집도 2/3를 원칙 하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폭넓게 고려했다. 또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조치했다.

아울러,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 하에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ㅇ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 수립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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