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린 42명 혈액 버리지 않고 환자에 수혈한 보건당국

보건당국, 혈액관리법상 ‘폐기’ 의무화에도 “감염사례 없으니 괜찮아”
민주당 김성주 의원 “총체적 난국”

  • 기사입력 2020.10.15 19:2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다른 환자들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해당 수혈 환자를 파악조차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 확산된 뒤 8월말까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의 총 생산량은 99건이다. 이 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돼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신확진자 혈액을 부적격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시행되는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부적격혈액이 발견될 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폐기처분해야 한다. 또 부적격혈액이 수혈됐다면 수혈받은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열린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말이 달랐다. 혈액관리위원회는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 등 별도의 행정 조치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수혈자들은 본인이 코로나19 환자의 혈액을 수혈받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완치 후 3개월 이내 헌혈 불가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향후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른다. 감염병 사태 시 혈액관리체계 개선과 수혈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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