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택배 기사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국정감사서 대필 의혹 제기

소속 대리점서 대신 작성 의혹...사망자 평소 필체와 달라
노조 “대리점 소장, 대필 사실 인정했어”

  • 기사입력 2020.10.15 19: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국정감사에서 최근 택배를 배송하던 중 사망한 故 김원종 씨의 사망사고가 언급됐다. 그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에서 대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에서는 지난달 10일 김씨 등 직원 12명이 특수고용노동자 입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5일 후 이 중 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신청서의 필체가 김씨의 평소 필체와 다르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은 조사 결과 김씨를 포함해 3명의 신청서가 다른 인물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노동부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 역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것을 신청하면 월 급여가 더 많아진다’는 식으로 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관한 전수 조사를 주문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본인이 작성·서명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어긴 것으로, 산재 제외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적용신청 제외 제도를 없애고 고용부가 제출된 신청서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씨 유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전날 CJ대한통운 본사를 방문해 사측 관계자와 면담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사과와 보상,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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