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만큼은 안 돼”...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적용 방침

  • 기사입력 2020.10.27 10:4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검역본부가 구제역 확산만큼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행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축으로부터 퍼지는 급성전염병이다. 치사율이 55%에 달하지만 아직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가 조치한 이번 분뇨의 이동제한은 소·돼지의 생분뇨를 권역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지난 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처음으로 시행된 바 있다. 당시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구제역 확산 차단에 큰 효과가 있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했다. 이에 올해에는 기존 2개월간 시행했던 이동제한 기간을 4개월로 확대해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치게 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이동이 허용된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허가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손을 잡고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에게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10월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11.1일부터 본격 홍보에 들어간다.

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분뇨 이동이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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