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질환 건강보험 적용...“눈 아픈 환자 부담 대폭 줄어든다”

녹내장 치료 수술 ‘132만 원’에서 건보 적용해 ‘20만 원’
유방암·관절염 치료제 등 3개 의약품도 새로 적용

  • 기사입력 2020.10.30 18:4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평소 눈질환 때문에 안과를 많이 찾는 환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올 12월부터 안과질환과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와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등 3개 의약품도 다음달부터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급여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녹내장 등 안과질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진단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물치료가 어려운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의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20만 원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이다.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은 개방각 녹내장 환자들의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술이다. 기존에는 비급여였기 때문에 132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안구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는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은 기존 74만 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13만 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다. 레이저로 안종양 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온열치료’ 비용부담 역시 기존 34만 원에서 1만 3000원으로 경감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예비급여 50%가 적용된다. 이는 수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간암환자에게 적용하는 치료법이다.기존 비용부담이 1566만 원 정도였지만 이젠 687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외에도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200㎎)’ 등 3개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중 키스칼리정은 비급여로 투약할 때 연간 3450만원이 들어 환자에게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172만 원에 투약받을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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