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마저 등돌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도움 안 돼” 67.9%

전체 응답자 중 도움 된다는 의견은 14.9%
월세 임차인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

  • 기사입력 2020.11.09 18:2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등을 돌린 전세 세입자가 10명 중 7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세입자마저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지난 7월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세 달이 넘었지만 아무도 웃지 못하고 있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3∼26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천 154명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전체 참여자 중 64.3%였다. ‘도움이 된다’는 14.9%에 불과했다.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 중에는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75.2%)가 가장 많았지만, 전세 임차인 역시 67.9%에 달했다. 월세 임차인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4.0%가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월세 임차인의 82.1%가 전세를 선택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전세 임차인(98.2%)이 전세 거래를 선호했으며 월세 임차인(66.0%)과 임대인(57.8%)도 전세를 꼽았다.

전세를 선호한 임차인들 중에서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 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가 12.0% 순이었다. 반면 임대인은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가 36.5%였으며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 29.4% ‘장기 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 21.2%가 그 뒤를 이었다.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 것이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중에는 월세 임차인의 답변이 많았으며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적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

직방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전세 매물 감소, 가격 급등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라며,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실질적인 대책이 짧게는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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