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수도권은 2단계 유지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곳은 2단계 추진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 방역조치 강화

  • 기사입력 2020.11.30 09:4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 (사진=국무조정실)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고심 끝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국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특히 부산, 경남 등 5곳은 2단계 상향을 추진했다.

29일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며 비수도권에서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는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경남권 35.9명, 호남권 31.1명, 강원 18.4명 등 지난 1주간 1일 평균 신규 환자 수가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크고 거리두기 효과가 이번주부터 나타나는 점, 의료체계의 여력이 아직 확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도입한다.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날 정부서울청사에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주도 방역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를 열어야 한다”며 “협조가 아닌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방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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