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선고...“무장헬기 사격 인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구속은 면해
전두환, 5·18관련 사법상 선고 24년만

  • 기사입력 2020.11.30 18: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선고 공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KBS뉴스 갈무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선고 공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KBS뉴스 갈무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故 조비오 신부에게 범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시민들을 향한 총격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김정훈 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재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때 군이 헬기 사격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조비오 신부에게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헬기사격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 진술, 군 관련 문서 등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인 조 신부가 증언한 1980년 5월 21일 당시 계엄군의 무장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지위와 5·18 관련 행위, 그 이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집필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5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에 대한 감정결과와 특별조사위워회 조사결과 보고서 등 5·18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정부 공식보고서는 계속 있어왔지만 법원이 직접 이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전씨는 12·12사태 및 5·18 비자금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뒤 24년 만에 5·18 관련 사법상 선고를 받았다. 5·18단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상식과 정의를 판결로서 확인해 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씨는 이번 재판 중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으며, 질문에는 일체 무응답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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