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납품사 파견직원에 돈 걷고 판촉까지...과징금 10억

청소·주차관리·재고조사 등 부당한 일 시켜
계약서 없는 판매장려금 받아 회식비에 써
공정위 “위법성 매우 큰데 개선의지 없었어”

  • 기사입력 2020.12.02 18:4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사진=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사진=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하이마트(대표 황영근)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매장 청소 등 부당한 일을 시키고 계약서에 없는 판매장려금을 받아 회식비에 쓰는 등 부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이마트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이 넘도록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 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에게 청소, 주차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등을 시키고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연매출 규모가 약 4조원 대인 하이마트는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항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하이마트는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걷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에 쓴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또한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2항을 위반한 사항이다.

이외에도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계열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 적용해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당 취득했으며, 이듬해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납품업자들로부터 8200만 원을 걷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라며,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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