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멜론·쿠팡 등 자동결재 꼼수 막는다

구독경제 서비스 소비자 구호 대책 마련
유료전환 문자 공지·간편해지 등 의무화

  • 기사입력 2020.12.04 08:4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금융위가 멜론·쿠팡 등 구독경제 서비스의 소비자 구호 대책을 마련했다.(사진=멜론)
금융위가 멜론·쿠팡 등 구독경제 서비스의 소비자 구호 대책을 마련했다.(사진=멜론)

넷플릭스·멜론 등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다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동결재가 돼 당황한 경험 다들 갖고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처럼 구독경제 서비스의 유료전환·해지·환불 과정에서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고 해지는 간편하게 하는 소비자 구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넷플릭스나 멜론 같은 디지털콘텐츠와 쿠팡 등 정기배송, 리디북스 같은 서적 제공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서비스는 적은 비용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다. 소비자들은 주로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업체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메일 등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공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해지 절차가 까다로워 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환불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융결제원 공동자금관리서비스(CMS) 약관에 구독경제의 정의와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 구체적 규약 사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최소 일주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해지할 때 이용 내역이 있더라도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하며 환불 수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구독경제 서비스 제곡업체가 대부분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형식으로 영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담게 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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