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액 검사 다음주부터 추진...검사 속도↑

수도권부터 순차적 시행 추진
신속항원검사도 도입 예정

  • 기사입력 2020.12.07 18:51
  • 최종수정 2020.12.07 19:0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브리핑 갈무리)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브리핑 갈무리)

신규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진단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수도권부터 순차적으로 타액(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항원검사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타액 검사는 기존 검사 대상자의 상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하지 않고 침을 이용해 채취하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진단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부터 타액검사법을 검증해 왔으며 높은 정확도를 확인해 현재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됐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 타액검사법을 수도권에 대해 우선 시행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뒤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방역당국은 의료현장에서 검사 결과 즉시 확인 가능한 항원검사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 검사는 별도 진단장비가 없어도 진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응급실·격오지 등에서의 활용성이 높으며 요양병원의 스크리닝 검사에도 활용성이 높다고 질병청은 판단하고 있다.

역학조사 역량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투입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역학조사요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 방법의 개선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및 타액검체 활용 PCR 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중 희망 기관에 대해서는 상주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해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의료인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대해서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타액 검사를 도입해 시설장 등의 감독 하에 피검사자 스스로 타액을 채취하고 이를 민간수탁기관에서 검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격리병상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현재 환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 하에 합리적으로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 7일부터 개정된 격리해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나성웅 방대본 1본부장은 “그동안 임상적 해제기준으로 발병 후 10일 경과 후 3일간의 임상관찰기간을 거쳤으나, 이를 10일 내 1~2일간 경과 관찰로 변경했다”라며, “검사를 통한 해제기준으로 확진 후 7일 경과 후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을 확인했으나, 7일간의 경과기준 대신 24시간 간격 연속 2회 기준으로 변경했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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