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276
12월부터 3월까지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 시행

  • 기사입력 2020.12.09 10:2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잠시 완화됐던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슬금슬금 나쁨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겨울을 맞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춰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미세먼지 감축 정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이죠.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1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대 분야 9대 핵심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서울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 감소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번 2차년도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20%, 황산화물 35% 감축, 나쁨일수 3~6일, 평균농도 1.3~1.7㎍/㎥ 저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정책의 실행력을 본격적으로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렇다면,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어떤 점이 강화되었을까요?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첫 도입되었습니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계절기간 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해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 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미세먼지 배출 감축 확대와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총 324개의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예요. 또 간이측정기 및 드론, 이동형 측정차량 등과 민간 점검단을 활용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석탄발전 가동 정지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는 것이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 정지에 들어가 지난 계절관리제 때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영농폐기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수거 처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점검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 역시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 관리 도로를 지정 확대합니다. 도로 청소차를 더 많이 운영하는 것이죠. 올해는 2019년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인데요. 이에 따라 청소 횟수 역시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1일 3~4회 청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욱 강화된다고 하네요.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월~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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