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업재해 STOP”...농식품부, 재해예방·피해복구 대책 추진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 농업재해대책 추진기간
대응요령·긴급복구기술·재해복구비 등 지원 계획

  • 기사입력 2020.12.10 09:3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리플릿.(사진=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리플릿.(사진=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에 대비해 정부가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일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고 강원영동·서해안·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에서 18일까지 사흘간 행정안전부와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12월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 항목별 재해예방 홍보 리플릿 5종을 농업인과 품목단체에 배포하고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등 비대면 컨텐츠를 밴드,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재해대책 기간에는 농진청, 지자체 등과 공조해 농업인과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요령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농업재해보험금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설·한파 관련 기상특보 발령시 대응요령을 문자 메시지(SMS),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농업인과 품목단체·협회에 신속히 알리고 피해 발생 시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함으로써 현장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주고 재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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