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 불청객’ 자동차·산악오토바이, 진입 제한 제도 법안 마련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지정 산림휴양법 시행
산림레포츠, 진입 제한없는 전용시설 활용해야

  • 기사입력 2020.12.11 11:5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백두대간 탐방로.(사진=산림청)
백두대간 탐방로.(사진=산림청)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 산악오토바이 등의 숲길 진입을 막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련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마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 도로에서 운전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차마 진입을 통제하는 대상 숲길은 등산로, 둘레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숲길관리청이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앞으로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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